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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작성일 2015-12-15 15:59:50
조회 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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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2014년 5월 22일날 있었습니다. 직장내에서의 남녀간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좋은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좋은 시간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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